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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8□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◇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, 고용 하락, 고령화,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·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○ 이러한 사회·문화·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◇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, 도시미관 저해, 범죄, 화재,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,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◇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□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◇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*에 근거를 마련,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*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」,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 「농어촌 정비법」, 「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등< 부처별 추진 사업 >○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‘지역자산화 사업’을 추진○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·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‘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’ 추진○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‘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’을 추진○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,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‘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’ 운영○ 국토교통부항만, 역사,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,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□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◇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·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○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’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, 공동주차장 1개소,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○ 강원도영월군에서는 ‘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’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,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‘밭멍’을 운영○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‘주섬주섬마을’ 운영◇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,○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○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,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,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○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,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, 영월은 와이너리,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○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,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○ 제주도’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‘빛의 벙커’로 변경·개관,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·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○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·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·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◇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·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○ 정부·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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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□ 경제특구의 정의◇ ‘경제특구’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,○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(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, 외국인 투자지역 등)을 의미하나,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,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□ 전국 경제특구 현황◇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(’20.4월)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○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,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○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(지역, 도시 등)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< 경제특구 도입·운영 현황 >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’03.7.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’11.4.과기부3국제자유도시’06.2.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’13.9.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’98.11.산자부6자유무역지역’70.1.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’12.1.문체부8관광특구’94.6.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’18.3.산자·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’20.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’97.3.문체부12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’98.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’21. 2.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’21.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’21.2.산자부16국가시범도시’19.2.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’20.2.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’17.9.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’10.1.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’07.1.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’18.6.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’13.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’15.9.문체부24규제자유특구’19.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’04.9중기부26기업도시’05.5.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’15.6.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’19.11.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’15.5.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’08.6.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’17.8.국토부32말산업특구’11.9.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’06.10.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’19.6.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’00.1.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’07.4.중기부37연구개발특구’12.7.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’11.9.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’04.1.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’11.6.행안부41투자선도지구’15.1.국토부42문화도시’14.7.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’08.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’13.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’96.3.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’13.10.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’16.11.해수부48해양치유지구’21.2해수부49혁신도시’07.2.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’16.7.환경부※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◇ 시·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,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(42.0%)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,○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(10.7%)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< 시·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>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◇ 경제특구는 2001∼2010년에 12개(24.0%), 2011년 이후에 31개(62.0%)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,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(14.0%)에 불과○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(21.2%)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(17.3%), 문화체육관광부 7개(13.5%), 중소벤처기업부 6개(11.5%) 순으로 나타남□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·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◇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·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,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◇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㎢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’20년 275㎢로 축소되었음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’19.12월 광주(4개 지구, 4.4㎢), 울산(3개 지구, 4.7㎢)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◇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(인천국제공항, 부산항, 율촌 등), 외국인 투자지역(부산 미음 등)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◇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(’05년 지정, 분양률 64.8%), 율촌자유무역지역(’05년 지정, 분양률 77.2%), 김제자유무역지역(’09년 지정, 분양률 62.94%)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,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◇ ’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%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, 외국인 투자유치·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·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,○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, 입지 경쟁력 부족,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※ ‘규제자유특구’, ‘국가혁신융복합단지’, ‘혁신도시’, ‘기업도시’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,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◇ 아울러,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□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·정비 필요성 제기◇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○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○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대,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,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‘지역특화발전특구’로의 일원화를 제언◇ 아울러,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·관리하는 기구(control tower)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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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□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◇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‘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’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*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.94km임○ 강원은 22.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**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.85km, 경남이 31.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○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.89km, 종합병원은 16.35km로, 특·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,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▲ 시도별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* 응급의료시설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** 종합병원 :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,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◇ 또한 ‘지역별 인구 1,000명당 활동 의사 수’(’20.9월 기준) 자료에 따르면,○ 서울이 3.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.6명, 대구·대전 2.5명 등의 순이며,○ 울산·충북 1.6명, 충남 1.5명, 경북은 1.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▲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(명)□ 정부·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◇ 정부는 ’19.11월 지역간 의료 공급·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지역의료 강화 대책’을 수립○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, 공공병원 확충(9개소)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,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·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◇ 지난해 6월에는 ‘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·증축하고,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, 인턴·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◇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○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.5~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○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·서부산·경남 진주 의료원(예타 면제), 광주·울산 의료원, 대구·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□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◇ 다만,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,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,○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◇ 아울러,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○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, 수원시 수원덕산병원,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, 안산시 한양대의료원, 파주시 아주대병원, 하남시 명지병원○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, 청라 서울아산병원◇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*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○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* 응급의료시설:(’17) 10.64→(’19) 12.09→(’20) 11.89/종합병원:(’17) 15.07→(’19) 16.48→(’20) 16.35<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 >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.2122.4422.32종합 병원강원28.0430.3830.47경북18.3620.3420.25경북26.8427.1426.85제주19.322.522.29경남27.431.5231.54□ 시사점 :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,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◇ 지난 ’20.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(72천여명) 실시 결과,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(44.1%)로 문제점*으로 지적* 이어서, 특정분야 의사부족(39.9%), 건강보험 수가체계(36.2%), 의료전달 체계왜곡(17.3%) 순○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·강화(46.4%),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(37.8%),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(20.0%)으로 조사되어, 국민들은 ‘공공의료’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◇ 특히,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(71.3%)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,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/3이상(68.1%)을 치료하는 등,○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◇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,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○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○ 의료의 접근성·형평성과 함께,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<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>○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* : 민간병원(43.15점) > 지방의료원(39.15점)*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○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: (산부인과) 5개소, (소아청소년과) 7개소○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.6%◇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○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△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△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*에 집중할 것을 강조* 화순전남대병원은 ’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,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, KTX개통 후 대구·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,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(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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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생활편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◇ 전 국토의 11.8%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최근 ‘X세권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,○ 수도권과 비수도권,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관련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◇ X세권 :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○ 과거에는 역세권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용어였지만,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쿠세권(쿠팡 새벽배송 가능지역), 스세권(스타벅스 입점지역), 편세권(편의점 입점지역), 맥세권(맥딜리버리가 가능한 지역), 슬세권(슬리퍼 차림으로 카페·편의점·극장·도서관·쇼핑몰 이용이 가능한 지역)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◇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전국 쿠세권, 스세권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○ 쿠팡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약 10개*의 시·군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며, 이들 시군도 대부분 광역시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남* 청주, 천안, 아산, 전주, 경산, 구미, 김천, 칠곡, 김해, 양산, 창원 등○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1,660개 매장 중 수도권에만 1,022개(61.6%)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▲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▲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수 (개, 3.17기준)※ ()안은 매장 중 DT 수◇ 아울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홈클리닝, 비대면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, 이들의 서비스 지역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한정되는 상황□ 정부·자치단체의 격차 해소 노력 : 물류·배송을 중심으로◇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○ 정부와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◇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·지원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<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·지원 사업 주요 내용 >○ 서울시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, 보관 중인 신선 상품을 즉시 출고·배송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○ 인천시실시간 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·배송하는 방식의 소비자·소상공인 공동배송 서비스 실증할 계획○ 전북익산시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마을회관 순회 수집 택배물류 서비스를 도입,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나갈 계획◇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의 유치 및 택배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<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시책 >○ 강원양구군’21.2월부터 택배 미배달 지역인 오지마을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실시로 택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○ 전북 완주·경북김천쿠팡의 물류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물류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○ 제주도‘도서지역 배송 불가’ 등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‘모당’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 업체의 신규 진입 부재와 지역이탈을 초래○ 민간업체의 이탈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감소는 다시 지역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주장◇ 각 지역에서는 출산 및 전입 지원금을 비롯해, 워케이션·한달살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 중○ 젊은 층들은 단기 방문·일시 거주 수요와 별개로, 지방 장기 정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생활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※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이 곧 불행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,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에 사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적◇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 소멸 전략으로, 거시적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미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언○ 특히 지자체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직접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, 상권 중심의 지역 회복 전략을 강조○ 거점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X세권 형성을 위해 세제해택·공유재산 지원 등의 과감한 시장 진입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◇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·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·특혜 논란과 지역 카페·슈퍼마켓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○ 이에 대해 이익이 경합되지 않는 택배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, 영세상권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생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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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(자동차+숙박)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◇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‘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’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,363개로 ’19년(2,233개)대비 130개(5.8%) 증가,○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’19년(399만 명) 대비 34% 증가하는 등 ’20년 캠핑산업 규모는 ’19년 대비 90%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▲ 등록 캠핑장 수 (개)▲ 캠핑 이용자 수 (명)▲ 캠핑산업 규모 (조원)◇ 아울러 ’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○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, ’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(7,709대)는 전년(2,195대) 대비 200% 이상 증가하였고 ’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(5,682대)도 전년(3,002대) 대비 89% 증가하였음▲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(대)▲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(대)◇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,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○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,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○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□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·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◇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, 전기·수도 무단사용,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○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,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※ ‘하천법’ 상 야영행위,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,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○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‘불법텐트촌’이 형성, 쓰레기 무단 방치,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○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,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○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,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◇ 또한,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,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◇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,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○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◇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,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○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로서,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□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◇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·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○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<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◇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·취사·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,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○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,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◇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.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,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◇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,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◇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·전기 무단사용,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(8~9월)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‘캠핑카 전용 캠핑장’을 조성◇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‘수주팔봉’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‘차박총량제’를 도입하고,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·환경·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◇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,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㎡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,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◇ 아울러,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·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,○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◇ 한편, 국회에서도 지난 1.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,○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,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훈 의원 대표발의)’이 발의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○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◇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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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◇ 통계청에 따르면, ’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‘데드크로스(dead-cross) 현상’이 발생○ ’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◇ 시군구 단위로 보면, 전체의 약 66%(151곳)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, 약 25%(57곳)는 ’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*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저출산·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□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◇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(89곳)을 지정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○ 이어 지난 2.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「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을 제정 고시<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>◇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(‘22년은 7,500억원)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, 기초자치단체는 75%, 광역자치단체는 25%의 재원을 배분○ 기초자치계정 75%인구감소지역 89개 95% + 관심지역 18개 5%* 목표 부합성, 타당성, 실현가능성,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○ 광역자치계정 25%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% + 차등지원 10%*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◇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,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◇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,○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,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□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◇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○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(교육, 의료·건강, 일자리, 체류·정주·복합지원) 분야로 나누어 분석◇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◇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○ ’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,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, 주거, 일자리,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○ ’21년 학생 20명이 전·입학하고,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(29가구 104명 이주)가 발생,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◇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○ ’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,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, 승강기집적화단지, 승강기 R&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○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%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◇ 의료·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·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◇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○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, 의사·간호사·작업치료사·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○ ’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,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,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◇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○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○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◇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◇ 경북문경 ㈜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○ ’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,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○ ㈜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, 화수헌(한옥스테이&카페), 산양정행소(베이커리&여행안내소), 볕드는산(의상대여&셀프스튜디오), 봉오리 셰어하우스(여성전용 셰어하우스) 운영◇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○ 행안부의 ‘청년마을 만들기 사업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,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(소곡토닉)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,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○ ’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, 그 중 약 35.8%(63명)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,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,500명에 달함◇ 체류·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, 주거·생활·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◇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○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’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,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○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,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◇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○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’19~‘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, 주거확충,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,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○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‘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,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○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,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○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,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,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○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(‘21.9월 기준) 전입 등 정착□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◇ 정부는 ’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○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-주거-의료-교육-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◇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,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○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,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·노년·외국인·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◇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,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○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,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◇ 아울러 인생주기별,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‘삶의 공간’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, 생활인구*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*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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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.7조 원을 달성◇ 지난 1.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’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,802억원으로 집계○ 전년(4조 3,045억원) 대비 약 3.4조원(+78.4%)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, 건당 투자금액,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※ 투자건수(건) : (’17) 2,417 → (’18) 3,150 → (’19) 3,713 → (’20) 4,231 → (’21) 5,559건당투자(억원) : (’17) 9.8 → (’18) 10.9 → (’19) 11.5 → (’20) 10.2 → (’21) 13.8피투자기업(개) : (’17) 1,266 → (’18) 1,399 → (’19) 1,608 → (’20) 2,130 → (’21) 2,438○ 분기별로 살펴보면, 1~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▲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(억원)▲ ’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(억원)□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, 유통, 생명공학,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◇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○ 정보통신기술(ICT)서비스, 유통·서비스, 생명공학(바이오)·의료분야에서 총 2.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◇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, 문화·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○ ’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·기계·장비(23.5%), 영상·공연·음반(16.5%)과 정보통신기술(ICT)제조(13.9%) 순○ ’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(ICT)서비스(31.6%), 생명공학(바이오)·의료(21.9%), 유통·서비스(18.9%) 순으로 나타남▲ ’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▲ ’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□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◇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% 이상, 서울은 50%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○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.3% 수준까지 상승함▲ ’17~’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(억원)□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(펀드) 조성 계획◇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(펀드)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(펀드)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,○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‘지역투자 활성화 계획’을 발표(2.4.)<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>◇ 지역 초기 ‘엔젤투자*’ 활성화 기반 구축○ 호남과 충청권에 ‘지역 엔젤중심지 기금’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, 기업-엔젤투자자-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*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◇ ‘엔젤-후속투자’를 연계하는 ‘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(펀드)’를 조성○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*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「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(펀드)」를 신규 조성* △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 △ 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 △ 대구·경북·강원 △ 부산·울산·경남◇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’지역뉴딜 벤처기금(펀드)‘을 총 4,000억 원 규모로 조성◇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□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◇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‘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→ 일자리 창출 → 지역경제 활성화’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,○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(서울, 경기, 대전, 부산, 경북 순)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‘투자-일자리 간 양(+)의 상관관계*’가 나타남* ’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(2,130개사)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(1,730개사)의 ’20년말 고용현황 대비 ’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▲ ’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◇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<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>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⦁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,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·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⦁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,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, 그린 바이오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⦁176억원 규모로 조성, 5G기반 제조업, 수소경제 혁신플랫폼, 남부내륙철도,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⦁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, 그린뉴딜 분야 기업·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⦁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, ‘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’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□ 정책적 시사점◇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○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◇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○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○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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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◇ 과거(1980~2000년대)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(국토교통부)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(’10.4월)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*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* 시·군·구청장이 재개발‧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,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○ 이후,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(’20.1월)를 시작으로 대전·서울·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□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◇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,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,○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◇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,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○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▲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□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◇ 이에,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(서울‧대전‧부산 쪽방촌) 갈등 양상을 분석◇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,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○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,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◇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,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,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‘강요된 침묵’ 상태○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◇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,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○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▲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□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◇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○ 정비사업 추진 지연,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◇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◇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◇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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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러시아-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◇ 22일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,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,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◇ 미국,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,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□ 산업계 전반에 직·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◇ 에너지·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○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(23.4%) 1위, 원유(6.4%) 4위, 유연탄(16.3%) 2위, 천연가스(6.7%) 6위, 무연탄(40.8%) 2위, 우라늄(33.9%)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○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%에 육박해,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◇ 특히, 에너지·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○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, 천연가스(LNG)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,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*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%, LNG는 16.5%, 알루미늄은 5.6%를 차지○ 국제유가(브렌트유기준)는 ’14.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○ 천연가스(TFT거래소 현물 기준)는 지난 12.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○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%, 옥수수는 16%를 차지하고 있어,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◇ 러시아·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○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,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○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·부품(40.6%), 철구조물(4.9%), 합성수지(4.8%)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,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*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,500억원 수준○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,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,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,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○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)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* 삼성전자, LG전자, 포스코, 한국타이어, 현대로템, 에크비스 등◇ 22일 국내 금융·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, 주가 하락세를 보임○ 특히,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·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○ 22일 기준, 코스피는 전일 2743.80에서 38.72p 하락한 2705.08에 출발,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.25 대비 15.17p 하락한 869.08에 개장하고,○ 원·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,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,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·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※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□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< NSC,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(VIP 모두말씀, 2.22.) >○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,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○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,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◇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○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,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○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·무역보험공사·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, 향후 대응책을 논의<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>○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,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,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, 거래선 전환,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○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○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,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○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·애로사항 파악, 업계 설명회 실시○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, 러시아·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○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·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,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,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○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,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□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,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◇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,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,○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◇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·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◇ 이에,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·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○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,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,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,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< 지역별 대응 내용 >○ 대구시2.16일 ‘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’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*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*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(총 수입액의 77.2%)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○ 전북도러시아·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*,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·에너지 공급망,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* ’21년 전북 수출 비중 : 러시아 1.9%, 우크라이나 0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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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.5%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◇ 지난 1.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, ’21.12월 자동차 등록대수(누적)는 ’20년말(2436만6000대) 대비 2.2%(+55만대) 증가한 2,491만 대를 기록* 자동차등록대수(천대): (’16) 21,803, (’18) 23,202, (’20) 24,366, (’21) 24,911◇ 이 중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.5%(+96,481대)증가하여 총 231,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’18년말(55,756대) 대비 4.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▲ 자동차 등록대수 (천대)▲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(대)◇ 지역별로는 서울(40,564대), 경기(39,958대), 제주(25,571대)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등록되어 전체의 40.3%(106,093대)를 차지○ ’20년 대비 증가율은 인천(139%, 7,454대↑), 부산(131%, 7,020대↑), 전북(122%, 4,042대↑)순으로 크게 나타남▲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및 증가율 (대, %)□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이에 따른 문제 상황◇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○ 환경부는 지난 1.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‘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’을 발표○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*하는 대신, 차량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*** 최대보조금액(’21→’22년, 만원, 국비 기준) : (승용) 800 → 700, (소형 화물) 1,600 → 1,400, (대형 승합) 8,000 → 7,000** 지원대수(’21→’22년, 대) : (승용) 75,000 → 164,500, (화물) 25,000 → 41,000, (승합) 1,000 → 2,000◇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·발표○ 자치단체도 2월 중순부터 올해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를 확정·발표하고,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○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이나, 국비는 동일한 반면, 지방비는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*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* (최소) 서울·세종 : 900만 원 / 경기 의정부시 등: 1,000만 원(최대) 서울·세종 : 900만 원 / 경북 울릉군 : 1,800만 원▲ 지역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 현황 (만원)※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,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◇ 자치단체별 다른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문제가 발생○ 이처럼 같은 전기차를 구매해도 자치단체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액의 차이로 인해,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‘위장전입’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○ 현재 대부분*(81.3%)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짐○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*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161개 중 131개 자치단체(81.3%)⇒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보조금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함을 제언○ 이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기보다,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‘후불(후지급)’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※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□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지역사회 새로운 갈등 부각◇ 정부(산업부)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였고, 지난 1.28일 시행됨< 개정된 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 주요 내용 >○ 충전시설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, 의무설치 비율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%(현행 0.5%)로, 기축시설은 2%(신설)로 확대 (단,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)○ 단속 강화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,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* 충전방해행위 : △ 내연기관 차량 주차 △ 급속충전시설 1시간이상 충전 △ 완속충전 시설 14시간 이상 충전◇ 이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○ 이미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전기차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은 소수의 전기차량을 위한 정책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킨다고 불만을 표출○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완료시간에 맞춰 차를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주간 갈등이 발생하며,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하러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 바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○ 단속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관련 민원은 넘쳐나지만, 인력난으로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⇒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초과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거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○ 아울러 아직 정책변화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,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시급함을 지적하고,○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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